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4조 (정보기술 아키텍처 등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발굴, 지원사업과제제안서 검토, 사업계획서 검토ㆍ조정을 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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