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8조 (사업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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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2.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3. 시험운영 및 그 기간 동안의 안전성 보장4.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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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2.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3. 시험운영 및 그 기간 동안의 안전성 보장4.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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