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5조 (행정안전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2. 지원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3.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4. 사업계획 및 지원예산 규모의 확정5. 전문기관의 지정 및 감독6. 예산의 확보 및 출연7. 그 밖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②장관은 해당년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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