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7조 (계약목적물등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추진결과 취득한 시스템, 보고서 및 사업추진의 결과로 발생한 물건 등(이하 "계약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준공완료시부터 주관기관의 장에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한다. 다만 서비스 개시 지연 등으로 소유권 양도 시기가 부적절한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준공완료 시점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자산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유권 귀속을 달리 정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계약목적물등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④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경우 양도는 양도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계약목적물등을 즉시 관리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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