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7조 (계약목적물등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추진결과 취득한 시스템, 보고서 및 사업추진의 결과로 발생한 물건 등(이하 "계약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준공완료시부터 주관기관의 장에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한다. 다만 서비스 개시 지연 등으로 소유권 양도 시기가 부적절한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준공완료 시점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자산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유권 귀속을 달리 정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계약목적물등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경우 양도는 양도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계약목적물등을 즉시 관리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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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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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