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1조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2. 사업내용 및 상세 요구사항3. 추진체계 및 운영계획4. 소요예산5. 성과지표 및 지표정의서6. 그 밖에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1. 상세 요구사항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2. 운영계획의 적정성3. 성과지표 및 지표정의서의 적정성4.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결과 대비 추진현황 변경사항5. 그 밖에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항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전문기관의 검토ㆍ조정결과를 확인하여 사업내용 및 지원예산 규모, 성과지표 및 지표정의서 등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검토ㆍ조정결과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확정 전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8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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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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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