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0조의2 (집행잔액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시행령 제78조제4항에 따라 집행잔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대상사업에 대한 세부 선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장관은 집행잔액 사용 시 국회 상임위에서 결정한 집행잔액 활용한도(사업별 30억원)를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집행잔액 활용계획을 상임위에 보고 또는 상임위 간사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개정, 국회ㆍ감사원 지적 등의 사업은 집행잔액 활용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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