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13조 (국외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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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정비는 국내정비가 불가한 유도탄 및 부품을 외국의 제작사 및 정비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정비는 국내정비가 불가한 유도탄 및 부품을 외국의 제작사 및 정비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②국외 정비품 기술자료 및 정비능력을 확보하여 가능한 한 국내정비로 전환하고,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수입대체 효과가 높고, 경제성이 있는 품목2. 운영유지상 정비능력 개발이 불가피한 품목 (국외업체의 공급 및 정비 중단 등을 포함한다)3. 기술 파급효과가 높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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