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16조 (창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창정비는 군직창이나 원제작사에서 분해수리나 재생이 요구되는 유도탄 및 부품에 대하여 특수 정비시설ㆍ정비용장비 및 공구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최상급 정비를 의미하고, 주요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도탄 완전 분해2. 고장검사, 조립, 회로카드 및 전자구성품 시험3. 유도탄 주요 부품의 재생 및 수리, 시한성품목 교환 등
②각 군 및 기관은 군직정비, 외주정비, 국외정비의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품질ㆍ경제성ㆍ정비능력ㆍ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군직 및 외주정비 물량을 결정한다.
③각 군 및 기관은 외주정비업체와 중복 정비능력의 투자를 금지한다. 다만, 탄종별 특수성ㆍ군의 기술수준 유지 필요성ㆍ정비지원의 안전성 보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각 군 및 기관은 중복투자 타당성을 연간 정비물량ㆍ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후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방부는 필요성과 적절성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④각 군 및 기관은 창정비 계획수립 시 수명도래 주기, 정비대상물량ㆍ정비능력ㆍ경제성ㆍ가용예산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국방중기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⑤창정비가 불가한 유도탄 부품 중 사용이 가능한 부품은 필요시 동류전용을 활용하고, 창정비 부대장 승인 하에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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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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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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