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7조 (정비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은 다음 각 호의 정비원칙을 준수하여 정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정비는 예방정비 개념에 의해서 사용자 부대가 우선 실시하고 정비능력 초과 시에는 상급 정비부대에서 지원한다.2. 각급 제대는 허용된 정비수준 범위 내에서 유도탄 성능과 신뢰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정비를 수행한다.3. 정비가 필요한 유도탄은 최단시간 내에 정비를 실시한다.4. 전ㆍ평시 신속한 정비지원이 가능토록 정비지원체제 및 능력을 구비한다.5. 유도탄의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부품단종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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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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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