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9조 (국외도입 유도탄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은 유도탄을 국외도입 시 정비에 필요한 매뉴얼, 장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국가에서 운용하는 기술자문 기구에 가입하거나 절충교역을 활용하여 정비를 위한 정보를 획득하고 제조사와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방사청은 유도탄 국외 도입 시 정비여건 보장을 위해 정비용장비, 공구, 수리부속 등에 대한 목록화를 실시하여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한다.
국외 정비원의 폐쇄 및 정비중단 시 각 군은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기타 유관기관(업체)와 협조를 통해 정비능력 확보를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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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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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