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20조 (정비용 수리부속 및 자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군은 탄종별 특성에 따라 정비계단별(부대정비, 야전정비, 창정비) 적정수준 인가량을 설정 운용할 수 있다.
전투긴요 수리부속은 전시에 대비하여 수리부속품의 긴요도 및 전시 예상소요를 고려하여 보급수준 이외의 적정 수준량을 확보할 수 있다.
신규 유도탄 획득 시 동시조달수리부속(CSP)은 IPS 요소에 포함하여 획득한다.
각 군은 제조사의 생산이 중단된 유도탄에 대해서는 제조사 판매 재고 부족을 고려하여 사전에 소요 수리부속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확보한다.
수리부속 소요는 각 군 소요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유지 소요와 함께 각종 변동소요를 감안한 계획소요를 적절히 반영하여 산정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유도탄 수리 또는 정비를 위한 품목은 탄약품목(5종, 탄약식별부호(DODIC)가 부여된 구성탄 또는 구성품)과 수리부속 품목(9종, 유도탄 정비용 부품)으로 구분하여 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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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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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