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21조 (정비기술 확보 및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및 기관은 신규 유도탄 획득에 대한 ILS 업무 수행 시 정비 기술 확보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확보된 정비기술유지를 위하여 정비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방사청은 유도탄 획득 계약 시 정비기술 개발 및 확보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의 특수조건에 포함하여야 한다.
각 군은 정비기술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국과연, 기품원, 국방연, 업체) 및 군 상호 협력을 통해 기술교류 활동, 직무보수 교육을 활성화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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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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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