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5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과 관련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군수관리관실가. 유도탄 정비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나. 유도탄 정비 업무관련 훈령의 제ㆍ개정다. 유도탄 정비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부서간 업무 조정ㆍ통제라. 유도탄 정비 업무관련 중기 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마. 유도탄 정비에 관한 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바. 유도탄 정비 및 예산집행 성과분석회의 주관사. 그 밖에 위 각 목과 관련된 사항2. 방사청가. 연구개발ㆍ구매 유도탄 통합체계지원(IPS) 요소 획득 소요 식별 및 반영나. 유도탄 IPS요소 개발관련 예산획득 및 활동예산 반영다. 유도탄 획득단계 분석평가라. 유도탄 IPS 기술자료 획득 및 지원 업무마. 유도탄에 대한 창정비요소 개발바. 유도탄 창정비 방침에 대한 의사결정(유관기관 협의)사. 그 밖에 위 각 목과 관련된 사항3. 각 군가. 각 군 유도탄 정비 관련 정책ㆍ지침ㆍ기준 수립 및 시행나. 연간 유도탄 중ㆍ장기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다. 유도탄 IPS 업무협조 및 개발업무 지원라. 유도탄에 대한 창정비요소 개발 소요제안 및 지원마. 국외도입 유도탄에 대해 정비 기술자료 획득 및 관련기관 획득 지원바. 각 군 보유 유도탄 정비ㆍ수명 관련 기술지원체계 구축사. 각 군이 수행하는 유도탄 정비 관련 예산 요구아. 관련기관(방사청, 기품원 등)에 유도탄 정비결과 등 야전운용제원 제공자. 외주정비 유도탄에 대한 품질보증 (단,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품질보증 활동의 경우 기품원에 기술지원 요청 가능)차. 유도탄의 수명연장사업 등 국방중기계획 및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에 반영되도록 국방부 및 합참에 소요제기카. 그 밖에 위 각 목과 관련된 사항4. 국과연가. 국과연 연구개발 유도탄체계 IPS 요소 개발나. 국과연 연구개발 유도탄에 대한 창정비 주기 산정다. 유도탄 정비와 관련된 기술 검토 및 지원라. 그 밖에 위 각 목과 관련된 사항5. 기품원가. 유도탄 정비 자료를 활용한 신뢰성평가 및 수명주기 관리에 관한 연구나. 유도탄 정비 관련 기법 및 방안에 대한 기술검토 및 지원다. 유도탄 야전운용제원의 RAM 분석 및 관련기관(각 군, 방사청 등)에 분석결과 환류라. 그 밖에 위 각 목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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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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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