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부서에 적용한다.1. 국방부2.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3.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4.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5.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6.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부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