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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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부서에 적용한다.1. 국방부2.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3.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4.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5.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6.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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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부서에 적용한다.1. 국방부2.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3.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4.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5.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6.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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