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24조 (공정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은 업체 외주정비 업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업무관련 이행상태 점검 및 수행지침을 하달하고 상주요원과 비상주 요원을 구분하여 업무절차를 명확하게 정립한다.
②각 군은 외주정비품 품질향상 및 업체 부정당 행위 방지를 위해 업체의 생산 및 품질관리, 이력관리, 자재관리 등 제반절차 점검을 위한 현지실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은 기품원으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시기 : 연 중, 현지실사 2주전 업체 통보 후 수행2. 대상 : 외주정비 업체(계약수량, 품질관리 등을 고려)3. 확인사항가. 외주정비품 생산관리 상태(월간 창정비계획서 작성 등)나. 품질관리 이행상태(품질보증계획서 활용 상태 등)다. 관급 및 사급자재 관리상태라. 기타 외주정비 업무이행 실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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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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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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