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23조 (정비계획 수립 및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기관은 유도탄의 성능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탄종별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유도탄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각 군 유도탄 중ㆍ장기 관리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안 등에 포함하여 국방부에 보고한다.1. 정비주기 및 정비단가2. 정비대상량3. 전년도 정비실적 : 계획정비, 비계획(고장)정비 등4. 가용 정비예산5. 기타 각 군 규정에 의한 추가 반영 요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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