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22조 (정비대상 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은 유도탄 탄종별 특성,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ASRP, 이하 ‘ASRP’라 한다)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비대상을 판단한다.1. 수명주기 도래 대상 유도탄2. 계획정비 대상 유도탄3. ASRP 시 사용되었으나 정비복귀가 가능한 유도탄4. 기타 정비복귀가 요구되는 유도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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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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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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