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17조 (정비인력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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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및 기관은 전ㆍ평시 소요되는 정비인력(간접 정비인력을 포함한다)을 유도탄 정비제대별 편제표에 반영하고 유도탄이 배치되기 전까지 정비인력을 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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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기관은 전ㆍ평시 소요되는 정비인력(간접 정비인력을 포함한다)을 유도탄 정비제대별 편제표에 반영하고 유도탄이 배치되기 전까지 정비인력을 보직하여야 한다.
②정비인력의 병과 및 주특기는 유도탄의 특성에 따라 효과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탄종별로 통합 및 조정할 수 있다.
③정비인력의 충원은 사회 유사직종 근무경험자ㆍ기술교육 이수자 등 병과 및 주특기능력 보유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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