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8조 (국내연구개발 유도탄 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은 필요시 국내연구개발 유도탄에 대한 정비능력을 확보한다.
②국내연구개발 유도탄의 창정비 형태는 순환정비 및 고장정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방사청은 유도탄 국내연구개발 시 군직정비를 고려하여 IPS 요소 획득소요를 식별 및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PS)에 반영하고 정비용장비, 공구, 수리부속에 대한 표준화 및 목록화를 실시하여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한다.
④방사청은 창정비 방침안을 작성하여 각 군, 국과연, 기품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방침에 따라 소요군과 협조하여 창정비요소를 개발한다.
⑤각 군 및 관련기관은 국내연구개발 유도탄의 신뢰성 및 정비업무 발전을 위해 유도탄 체계개발 추진단계 간 ‘보증탄’ 개념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상호 협조한다.
⑥각 군 및 관련기관은「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및「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유도탄의 부품단종 현황을 관리하고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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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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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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