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25조 (품질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직정비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책임은 정비를 실시한 군에 있고, 외주정비품의 경우에는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실시하고 품질보증은 각 군에서 수행한다.
②외주정비 업체는 품질보증 계획서를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며, 품질보증기관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보증활동 또는 기능상 중요한 하자 발생 시 방사청, 국과연 또는 기품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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