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33조 (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청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3항에 따라 소요군과 협조하여 일정기간 계약업체로 하여금 군수지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 대상 및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1. 대상 : 신규 유도탄, 고가의 첨단 유도탄으로 소요군의 정비능력이 제한되는 유도탄2. 적용기간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사업관리 분과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또는 소요군 군수지원능력 확보 시까지의 기간3. 군수지원 개념 : 업체에서 소요군의 요구사항 및 유도탄 운영과 관련된 필수사항에 대해 군수지원을 수행하며, 필요시 업체 요원이 야전에 상주 하면서 현장위주 군수지원4. 군수지원 범위 : IPS 12대 요소의 일부 혹은 전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