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12조 (외주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주정비는 국내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하며, 군에서 정비가 불가능 하거나 고수준의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품목 또는 국내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것이 경제적인 품목에 대해 실시한다.
각 군 및 기관은 정비능력개발업체 선정 시 평가항목 및 업체 실사 등 제반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군 및 기관은 외주정비품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을 수립하고 규정, 교범, 예규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외주정비품의 특성과 품질 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의 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각 군은 외주정비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술검사 및 관리감독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외주정비품의 정비기준은 기술교범ㆍ사양서 및 각 군의 작업 및 검사 기준표에 의한다.
각 군은 외주정비 물량을 고려하여 적정 기술검사관을 편성하여 활용하고, 업체 방문시에는 가능하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다중 감독체계를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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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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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