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12조 (외주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주정비는 국내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하며, 군에서 정비가 불가능 하거나 고수준의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품목 또는 국내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것이 경제적인 품목에 대해 실시한다.
②각 군 및 기관은 정비능력개발업체 선정 시 평가항목 및 업체 실사 등 제반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각 군 및 기관은 외주정비품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을 수립하고 규정, 교범, 예규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외주정비품의 특성과 품질 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의 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각 군은 외주정비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술검사 및 관리감독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외주정비품의 정비기준은 기술교범ㆍ사양서 및 각 군의 작업 및 검사 기준표에 의한다.
⑤각 군은 외주정비 물량을 고려하여 적정 기술검사관을 편성하여 활용하고, 업체 방문시에는 가능하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다중 감독체계를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