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36조 (단년도 예산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년도 정비예산은 야전, 창정비, 외주정비, 국외정비 소요예산을 편성하되 확정된 국방 중기계획서의 사업내역 및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각 군은 단년도 정비예산 요구서(예산카드)를 작성하여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일정까지까지 국방부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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