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31조 (연구개발 시 IPS)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청은 연구개발 시 IPS 소요검토 및 결정을 위해 국방부 또는 각 군의 IPS 분야 및 군수지원 소관부서와 정보를 공유하여 운영유지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기준을 반영한다.
방사청은 군수지원 보장을 위하여 주장비와 병행하여 IPS 요소를 개발ㆍ확보하여야 한다.
각 군 및 방사청은 IPS 요소를 연구하기 위해 연구개발 주관 기관과 협조하여 IPS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ㆍ외 업체를 방문하여 IPS 요소를 사전에 연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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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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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