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15조 (야전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야전정비는 탄약 및 정비부대에서 수행하는 정비로 주로 전용 검사장비로 수행되는 다음 각 호의 정비업무를 의미하며, 탄종별 유도탄 점검주기를 고려 실시한다.1. 주요 부품 교환, 탄약 및 컨테이너의 재생, 재도색, 재표기2. 유도탄 부분 분해, 경수리 부품의 교환, 진공포장 및 방습제 교환 등의 제한된 수정작업
야전정비는 탄종별 특성에 따라 기술도서상에 명시된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정비 후 일정기간 동안 유도탄의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때, 결함유도탄에 대한 정비방법은 정비신뢰성, 정비복구의 신속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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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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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