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39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2월 1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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