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14조 (부대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대정비는 유도탄을 사용하는 부대에서 수행하는 정비로 주로 예방정비 및 저장중 정비를 의미하고, 주요 수행 업무는 육안검사, 손질, 보존 등이다.
②부대정비는 유도탄의 수명을 보장하고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각종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방정비 주기는 탄종별 특성에 따라 기술도서 상에 명시된 정비기준을 준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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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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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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