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32조 (야전운용 간 IPS)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도탄 운영유지단계에서 각 군은 야전운용제원을 수집하여 기품원에 제공하고 기품원은 야전운용제원을 분석하여 각 군 및 개발기관에 결과를 환류하여 유도탄의 성능개량 및 개조가 가능토록 하고, 차기 유사 유도탄 개발 시 군수지원분석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방사청은 주요 신규유도탄에 대하여 야전운용자료 수집ㆍ분석계획을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PS)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각 군 및 방사청은 필요시 야전운용제원 수집ㆍ분석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기품원 또는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완제품 창정비 지원요소의 개발완료 시기는 유도탄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국외구매 조립하는 품목을 고려하여 조기에 군수지원 능력이 확보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유도탄운용을 위하여 각 군은 유도탄 운영유지단계에서 창정비 주기조정 등 IPS 요소에 대한 변경 필요시 야전운용 제원, 개발기관(방사청, 제작사 등) 의견 등 변경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자료분석,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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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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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