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35조 (예산 편성 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도탄 정비 예산편성은 군직정비, 외주정비, 국외정비, 수리부속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편성 지침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을 편성한다.1. 군직정비는 유도탄 정비부대의 정비활동 및 정비지원 활동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정비지원활동은 야전검사, 이동정비, 성능관리 활동을 포함한다.2. 외주정비는 국내생산 유도탄 중 창정비 주기 도래탄약과 정비발생 탄약에 대해 최근 3~5년간의 정비 실적 및 업체 정비능력을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외주정비 기술검사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한다.3. 국외정비는 국외 도입 유도탄에 대한 정비비용 및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다.4. 수리부속은 유도탄별 군직 및 외주정비에 소요되는 수리부속 및 수명연한 도래품 교체용 부품 확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5. 도태결정된 유도탄 고장 발생시 최소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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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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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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