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4조 (관련 법령 및 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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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과 관련되는 법령 및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2. 「군수품 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3.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4. 「탄약 수명관리를 위한 신뢰성 평가 업무 훈령」5.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 개발업무 및 관리에 관한 훈령」6.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7. 「3군 공통군수지원방침 및 절차」8.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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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과 관련되는 법령 및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2. 「군수품 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3.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4. 「탄약 수명관리를 위한 신뢰성 평가 업무 훈령」5.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 개발업무 및 관리에 관한 훈령」6.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7. 「3군 공통군수지원방침 및 절차」8.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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