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34조 (성과기반 군수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기관은 유도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방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군수지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게 하고,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그 성과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성과기반군수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방사청이 소요군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성과기반 군수지원 대상 및 적용기간 등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대상 : 신규 전력화 유도탄 및 전력지원체계, 고가의 첨단 장비로 소요군의 정비능력이 제한되는 유도탄 및 전력지원체계, 그 밖에 성과 기반 군수지원 시행이 효율적인 군수품2. 적용기간 : 소요군이 정한 기간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사업관리 분과위원회가 결정한 기간)3. 군수지원 범위 : IPS 12대 요소의 일부 혹은 전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