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18조 (정비용 장비 및 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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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은 유도탄 신규 전력화 계획에 따라 유도탄 획득 시 탄약정비용 장비 및 공구를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PS)에 포함하여 획득하고 편제표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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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은 유도탄 신규 전력화 계획에 따라 유도탄 획득 시 탄약정비용 장비 및 공구를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PS)에 포함하여 획득하고 편제표에 반영한다.
②정비용 장비 및 공구는 인가부족량을 획득하고, 보급 및 정비 거래선을 유지하여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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