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11조 (군직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직정비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비능력을 활용하여 군 보유 유도탄 및 부품을 직접 정비하는 것으로 정비 수준에 따라 부대정비, 야전정비, 창정비로 분류한다.
②각 군 및 기관(국과연, 기품원, 기타관련 기관)은 유도탄의 정비기술확보, 국외정비품의 창정비 능력개발, 경제성 있는 품목의 재생을 위하여 방사청에게 기술자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방사청은 해당 기술관리기관의 지원능력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각 군 및 기관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3군 공통품목 정비는 육ㆍ해ㆍ공군 중 2개 군 이상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군간 상호지원이 가능한 품목을 지원군에서 정비하는 것을 말하며, 세부절차와 범위는「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3군 공통군수지원 방침 및 절차지시」에 따른다.
⑤3군 공통군수지원품목 해제 및 전환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다.1. 검사ㆍ지원장비 이전 및 재설치 등 소요 비용 분석2. 검사ㆍ정비를 위한 방폭 기능이 보장된 정비시설 구축3. 피지원군 정비반 편성, 주특기 교육훈련, 기술 인증 등
⑥정비능력 개발기관은 군직정비 개발을 우선 고려하고, 군직정비 능력 초과 시 방산업체, 일반업체 순으로 선정하며, 세부사항은「해외 정비품 국내정비능력 개발업무 및 관리에 관한 훈령」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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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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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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