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30조 (도태결정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은 도태예정 유도탄에 대하여 도태시기 및 실사격 계획을 고려하여 도태 예상 5년 전 창정비를 중단하고 고장발생시 최대한 동류전용하여 운영하며, 불용결정 후 비군사화한다. 단, 각 군은 필요시 운용함정, 항공기, 헬기, 방공유도무기 등은 도태시기 및 전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창정비 중단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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