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2조 (정 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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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어의 정의
1. "유도탄"이란 로켓, 제트엔진 등으로 추진되며, 유도장치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유도되는 무기를 말한다. 로켓(Rocket)은 고온ㆍ고압의 가스를 발생ㆍ분출시켜 그 반동으로 추진하는 장치를 말한다. 단, 본 훈령에 적용되는 유도탄은 추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유도기능을 갖춘 폭탄도 포함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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