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 소관 국방부 · 총 39조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1-12-10 · 시행 2021-12-10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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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 적제10조 정비구분제11조 군직정비제12조 외주정비제13조 국외정비제14조 부대정비제15조 야전정비제16조 창정비제17조 정비인력 확보제18조 정비용 장비 및 공구제19조 정비시설제2조 정 의제20조 정비용 수리부속 및 자재제21조 정비기술 확보 및 유지제22조 정비대상 판단제23조 정비계획 수립 및 통제제24조 공정감독제25조 품질보증제26조 품질결함 처리제27조 정비실적 관리제28조 정비단계 조정제29조 정비주기 조정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도태결정 처리제31조 연구개발 시 IPS제32조 야전운용 간 IPS제33조 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제34조 성과기반 군수지원제35조 예산 편성 지침제36조 단년도 예산 편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