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3의2조 (사업시행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란 사업법 제3조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국방부장관(시설관리자)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합의각서를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전에 합의각서 승인권자 또는 관련부서에 의견을 들어 합의각서가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6항의 "협의대상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란 사업법 제3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국방부장관(시설관리자, 사용부대장)이 기부채납에 관한 합의각서 등을 체결하고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제8조에 따라 관리ㆍ처분 집행계획을 승인한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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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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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