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6조 (법제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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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의 입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2. 법령안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4. 부처협의 공문 사본5.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6. 제11조제4항 각 호의 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결과통보서7. 규제심사대상 확인8.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의 입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2. 법령안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4. 부처협의 공문 사본5.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6. 제11조제4항 각 호의 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결과통보서7. 규제심사대상 확인8.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②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시스템를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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