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 (법령안의 자체 법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령안2. 신ㆍ구조문 대비표3. 법령안 설명자료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의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해당 법령의 입법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2조 및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필요시 주무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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