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행정규칙안 입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안 주무부서가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행정규칙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3. 그 밖의 참고사항
②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ㆍ예규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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