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6조에 따라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무부서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위해 차관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내부결재를 받은 후 국정관리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법령안 설명자료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5.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6. 입안관련자 명단7. 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ㆍ통계기반정책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결과8.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전송받은 문서관리카드에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이외에 부처보고 등 상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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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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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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