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4조 (입법계획의 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연도 정부입법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입법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입법을 추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3. 법률안의 국회 제출시기를 임시국회에서 정기국회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받으면 이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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