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재입법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2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제심사 및 제13조제1항의 입법예고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입법예고를 실시할 수 있다.1.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2.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