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재입법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2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제심사 및 제13조제1항의 입법예고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입법예고를 실시할 수 있다.1.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2.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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