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7조 (타 부처 소관 법령안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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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접수된 타 부처 법령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접수된 타 부처 법령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공유하여야 한다.
③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소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법리적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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