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3조 (다른 부처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통해 법률안 소관기관에 검토의견을 통보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부서는 지체 없이 직접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도 함께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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