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한다) 중 소관 법률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무부서를 지정한 후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의원발의 법률안 주무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 심의 일정 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의원발의 법률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의원발의 법률안 주무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의원발의 법률안 주무부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발의 법률안 주무부서의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부처 간 협의결과, 제24조제2호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의원발의 법률안 주무부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ㆍ변경ㆍ폐기되거나,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법제처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의원발의 법률안 주무부서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진행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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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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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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