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 (입법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 법령안 주무부서가 해당 연도의 입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소관 법률의 입법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의 필요성2. 법률안 주요내용3. 입법단계별 추진일정4.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5.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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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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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