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 (입법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 법령안 주무부서가 해당 연도의 입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소관 법률의 입법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의 필요성2. 법률안 주요내용3. 입법단계별 추진일정4.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5.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③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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