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 (법령안 입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 마련 시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2조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때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법령안 주무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률안 입안단계부터 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행정규칙(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을 함께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법령안 주무부서는 중요 법령안 및 쟁점 법령안 등에 대하여 필요하면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9조에 따라 법제처에 입안지원 또는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