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 (법령안 입안)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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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 마련 시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2조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 마련 시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2조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때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법령안 주무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률안 입안단계부터 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행정규칙(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을 함께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법령안 주무부서는 중요 법령안 및 쟁점 법령안 등에 대하여 필요하면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9조에 따라 법제처에 입안지원 또는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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