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6조 (하위법령의 제때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ㆍ총리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시행일이 법률 공포일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인 법률의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기간 중에 필요한 입법 준비절차를 마치는 등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무부서는 대통령령ㆍ총리령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1.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공포 등의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2.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경우 그게 소요되는 기간3. 그 밖에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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