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 (법령안의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법제심사 결과에 따라 법령안을 확정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결재를 받고 입법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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